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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 장애인활동지원지원사교육 모습1
  • 장애인활동지원지원사교육 모습2
  • 장애인활동지원지원사교육 모습3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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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방법

교육기관에 온라인 신청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육 신청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교육 희망자가 지역(시·군·구)에 활동지원기관에 교육 신청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리스트는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영역 ☏ 055)237-3939 / 복지관 055)237-2224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사업 서비스영역 안내표로 사업명, 내용,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명 내용 비고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 하기,
수급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신체활동지원,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안내표로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표준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희망자 40시간 15만원
전문교육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32시간 12만원
유사 경력자 정부(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교육 확인증은 표준·전문교육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되며, 교육 이수증은 현장실습 10시간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됩니다.
※ 현장실습(10시간)은 채용계약이 체결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29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3조]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인력의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배우자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5)직계혈족, (6)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활동지원사기준)안내표로 구분, 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활동지원사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분 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활동지원사기준)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등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교육비(수강료) 환불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제3조

[품목별분쟁해결기준] 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교육비(수강료) 환불안내표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로구성되어있습니다.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일할(日割)계산
*일할(日割)계산 하여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o 미환급
교습기간이 1월 초과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비(수강료) 환급이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