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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평생교육팀 권혜경 재활심리사 (055-237-2224)

인권위 과연 인권 보편적 가치·이념 알고 있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14 17:30:13 조회수 778회 댓글수 0건
시대 요구에 부흥 못해…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거듭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4 09:44:45
본 필자는 자폐성발달장애인과 30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이다. 자녀가 자폐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충격과 분노 좌절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그 부모도 이제는 우리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현재 자녀는 10년째 지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복지기관을 이용하려면 이른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바,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 예시한 계약서대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동 기관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15년 6월경, 동 기관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변경 되었다며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신규 계약서에는 이른바 ‘3진 아웃’(이용인이 3회의 문제행동을 하면 퇴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기관 측의 서명요구에 본인은 일방적인 신규계약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입장을 표하고 이전의 계약서를 일관되게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동 기관장은 2016년 3월초에 내용증명으로 신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복지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필자는 내용증명 통지문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본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인권위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당시, 접수 담당자가 진정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으로 사건을 배정하겠다는 전화통화와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왔다.

접수 다음날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자녀가 동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자녀는 동 기관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신규계약서 서명의 문제가 남아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즉 이른바 ‘3진 아웃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한지 1년이 넘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올해 4월경에 담당 조사관이 변경되었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조사관과는 최근 2차례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으며 그러한 만남과 접촉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본 사건은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인권위 법전(업무매뉴얼)의 해석상 그렇다고 첨언을 하였다. 조사관 본인도 개인적으로는 ‘3진 아웃제’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전이 그러하다는 말을 듣고 본 필자는 말문이 막히는 심정이었다.

법전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다면 접수초기에 판단하지 않고 조사관을 배정하고 또한 어떤 권한으로 긴급하게 중재조치 하였는지 궁금함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로부터 본 필자가 이해할만한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다.

‘3진 아웃제’는 본 필자의 자녀만의 문제이거나 동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사건의 처리결과가 ‘3진 아웃제’의 퇴출이냐? 합법화냐?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본 필자는 ‘3진 아웃제’는 우리사회에서 당장 사라져야할 적폐이자 악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장애의 특성상 일어나는 문제를 ‘아웃’ 즉 퇴출이 아니라 장애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국가와 지자체 및 복지기관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본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식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이념’과 ‘헌법의 가치’를 멀리하고 인권위의 ‘법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현재의 인권위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한다. 즉 인권위 법전이 헌법의 가치와 인권의 보편적 이념 위에 있을 수 없음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하겠다.

부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고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념과 가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분명하게 오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본 진정 사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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