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이용자의 인권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인권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이익보호 절차

  • 접수
  • 사정
    (사실확인,
    정보수집)
  • 옹호
    계획수립
  • 계약
  • 지원
  • 평가

    종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자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보호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권익옹호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담당자: 평생교육팀 권혜경 재활심리사 (055-237-2224)

인권위,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활동 시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30 17:22:59 조회수 708회 댓글수 0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장애인인권단체 18곳 참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30 16:30:1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30일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장애인 관련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해 장애인 친화적 인권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8개 정부·지자체·장애인인권단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장애인 인권 보호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 내 장애인 시설 반대, 식당 이용 제한 등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차별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현황을 보면 2014년 1,139건, 2015년 1,146건, 2016년 1,4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회의는 각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 2017년 장애인 인권교육 계획, 장애인 인권교육 협력방안 등의 논의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정기적인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정적
다음글 장애인권 관점 판결, 장애아동 학대방지의 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