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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 청각장애인 별도 점수 기준 마련

작성자 기획홍보팀 등록일 2021-09-03 10:23:09 조회수 403회 댓글수 0건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시 인정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점수 기준이 마련됐다.


(중략)


또한 토익, 토플, 텝스만 인정되던 공인영어시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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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님이 작성하신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 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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