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이용자의 인권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인권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이익보호 절차

  • 접수
  • 사정
    (사실확인,
    정보수집)
  • 옹호
    계획수립
  • 계약
  • 지원
  • 평가

    종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자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보호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권익옹호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담당자: 평생교육팀 권혜경 재활심리사 (055-237-2224)

의약품 점자 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작성자 기획홍보팀 등록일 2021-06-30 10:00:17 조회수 460회 댓글수 0건

장애인 관련 6개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도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략)


■ 대형마트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의무화
■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조항 신설
■ 키오스크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화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에이블뉴스 링크 바로 가기 ▶클릭◀】

이슬기 기자님이 작성하신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 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보건복지부]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한다!
다음글 9월 '장애인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