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이용자의 인권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인권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이익보호 절차

  • 접수
  • 사정
    (사실확인,
    정보수집)
  • 옹호
    계획수립
  • 계약
  • 지원
  • 평가

    종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자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보호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권익옹호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담당자: 평생교육팀 권혜경 재활심리사 (055-237-2224)

9월 '장애인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작성자 기획홍보팀 등록일 2021-06-29 10:52:15 조회수 431회 댓글수 0건

주장애 관리에 정신적 장애 포함, 고혈압·당뇨 검사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먼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적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에이블뉴스 링크 바로 가기 ▶클릭◀】

이슬기 기자님이 작성하신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 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의약품 점자 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다음글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 교육용 동영상 자료 배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