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애 관리에 정신적 장애 포함, 고혈압·당뇨 검사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먼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적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이슬기 기자님이 작성하신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 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