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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불합리 차별 없앤다

작성자 기획홍보팀 등록일 2021-04-08 11:39:21 조회수 507회 댓글수 0건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선정…총 300여건


행정안전부가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재산관리, 신상보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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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님이 작성하신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 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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