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가 있는 사람’ 추가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별첨 > 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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