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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작성자 기획홍보팀 등록일 2021-01-21 09:48:37 조회수 525회 댓글수 0건

-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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