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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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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 지원
  • 평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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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평생교육팀 권혜경 재활심리사 (055-237-2224)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 지급

작성자 기획홍보팀 등록일 2021-01-12 09:51:52 조회수 527회 댓글수 0건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7000)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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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의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관련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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