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슬기 기자의 에이블뉴스 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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