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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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가 작성하신 에이블기사 본문 중 일부 발췌하였으니 본문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관련 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위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