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CCTV를 교체·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CCTV 설치
■ 시 행 청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공고기간 : 2020. 11. 10.~ 2020. 11. 19.(10일간)
■ 의견제출 : 2020. 11. 10.~ 2020. 11. 19.(10일간)
■ 공고방법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 제 출 처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85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전화 : 055-237-2223
- 팩스 : 055-237-2225
■ 문의처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55-237-2223)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CCTV를 교체·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0.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연 번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설치 목적 |
1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전역 (각 실 및 복도) |
32 (신규설치) |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방범 |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CCTV 설치
■ 시 행 청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공고기간 : 2020. 11. 10.~ 2020. 11. 19.(10일간)
■ 의견제출 : 2020. 11. 10.~ 2020. 11. 19.(10일간)
■ 공고방법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 제 출 처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85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전화 : 055-237-2223
- 팩스 : 055-237-2225
■ 문의처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55-237-2223)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